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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배상' 1억 확정···일본 항소 포기
입력 2021.01.23. 09:09 댓글 1개법원,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 내려
국내 첫 위안부 판결, 더는 못 다퉈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8일 공시송달을 통해 1심 판결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일본 측의 항소 가능 기간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일본 정부가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내 첫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선 더는 다툴 수 없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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