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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실거래가보다 부풀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대출 사기를 벌인 은행지점장 등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은행 지점장 B(5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C(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울산 남구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은행 지점장인 B씨와 공모해 실제 거래가격인 6억 5000만원보다 부풀려 7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총 77억 7400만원을 챙겼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가 근무하는 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2억 7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인인 D씨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D씨가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로부터 총 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며 E씨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아 이중 9852만원을 횡령하는 등 여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 범죄를 벌여 5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당대출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부당대출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25억여원으로 상당한 점, 교부하거나 수수한 금품 액수도 많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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