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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치 부풀려 100억대 대출사기 은행지점장 등 2명 실형
입력 2021.01.23. 07:43 댓글 0개[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담보물인 부동산의 가치를 실거래가보다 부풀려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00억원대의 대출 사기를 벌인 은행지점장 등 일당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은행 지점장 B(5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C(5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며느리 명의로 울산 남구의 부동산을 구입한 뒤 은행 지점장인 B씨와 공모해 실제 거래가격인 6억 5000만원보다 부풀려 7억 2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2차례에 걸쳐 총 77억 7400만원을 챙겼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B씨가 근무하는 은행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2억 7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인인 D씨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D씨가 불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로부터 총 2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토지를 구매한 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며 E씨로부터 토지대금을 받아 이중 9852만원을 횡령하는 등 여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과 사기 범죄를 벌여 5억5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당대출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씨는 부당대출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25억여원으로 상당한 점, 교부하거나 수수한 금품 액수도 많은 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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