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업계도 고객도 '한숨'

입력 2021.01.23. 06:00 댓글 5개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눈앞
소비자 뿐 아니라 입점 상인도 한숨
온라인 장보기 규제도 슬슬 시동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새해 첫 주말인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쇼핑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산하다. 2021.01.0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복합쇼핑몰을 한 달에 두 번 문 닫게 하고, 이커머스 채널의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전통시장을 돕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시대착오적 법안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2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14개의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한 월 2회 의무 휴업을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을 활성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2012년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평가가 내려진 가운데, 복합쇼핑몰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 편익을 침해하고 쇼핑몰 내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와 식음료 매장 등 소비자 체험 중심 공간으로 여겨진다. 또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보다 개인사업자인 중소상공인이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을 하는 매장이 절반 이상이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주말 강제로 문을 닫는다면 피해가 막심하다.

복합쇼핑몰로 상권이 커지면서 근처 중소상공인과 윈윈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대형 복합쇼핑몰을 대상으로 출점 1년 전과 1년 후의 변화를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등으로 분석해 조사한 결과, 쇼핑몰 집객 효과로 오히려 주변 전통시장에 신규 유입되는 소비자가 11.83% 늘었다. 주변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상권의 매출도 최대 33.70% 증가했다.

전통적 유통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들도 울상이다. 정치권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외출을 제한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소비자들의 발이 돼 주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도 예고됐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플랫폼이 직접 식재료 등을 매입해 배송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과 겹친다는 점을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사재기 등 혼란 없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가 기민하게 대응해 사회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