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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빌미로 자위 행위 등 강요·협박
피고인 "혐의 모두 인정·증거 동의"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1)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 여성 B양에게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들을 받은 A씨는 이를 유포하겠다고 B양을 협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위 행위를 포함해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촬영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는 다른 피해 여성 C양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한 뒤, "두 달 동안 말을 잘 들으면 (사진들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위 행위 등을 강요하고 이를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 합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C양은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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