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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명함만 임원'···회사 배상책임은?
입력 2021.01.23. 05:01 댓글 0개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확정 판결
손해배상 소송…法 "회사 책임은 없어"
"완전한 치유 어려워" 40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부회장이 사내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회사가 해당 부회장에 대한 실질 지휘·감독 사용자가 아니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월 회사와 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부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했다. 중국으로 출장을 떠난 A씨는 2018년 2월 호텔에서 술에 취한 회사 직원 B씨를 유사강간하려 했다.
결국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2018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은 준유사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상고기각을 해 형은 확정됐다.
이후 B씨는 부회장 A씨와 회사를 상대로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김유미 판사는 B씨가 부회장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선 김 판사는 회사의 배상 책임에 대해 "A씨가 10여년 가까이 회사에 해외 바이어를 소개해주는 일을 무보수로 해주다, 2018년 1월 월 100만원의 자문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부회장 직함을 갖고 업무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어떠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회사가 A씨의 사용자라고 가정해도 A씨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A씨가 B씨 등과 중국 출장 간 후 식당에서 중국 업무관련자 등과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등 자리를 마치고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온 후 B씨 객실로 찾아갔다가 만취한 것을 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뤄졌다거나 A씨가 B씨에 대한 계속 고용, 근무평정과 같은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유사강간해 상해를 입게 한 행위는 준유사강간치상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이 인정되고 추후에도 정신적 피해와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B씨는 범행 후 자신의 꿈을 키워 온 회사를 그만둠에 따라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부분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형 집행 중에 있으면서도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배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김 판사는 "A씨는 B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액수를 40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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