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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 계획]대기업 산하 급식·주류 계열사 '부당 지원' 제재 착수

입력 2021.01.22. 17:30 댓글 0개
"급식·주류 업종 부당 내부 거래 시정하겠다"
2021년 공정위 업무 계획서 간접적으로 밝혀
혐의 입증 어려운 SI는 일감 中企에 자율 개방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단체 급식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의 롯데지주 자회사 부당 지원 혐의 제재를 올해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2일 '2021년 업무 계획'을 내놓고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 거래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장에서 "급식·주류 내부 거래 시정은 이미 조사했던 건을 얘기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회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인지하고, 2018년 7월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후 2년가량 추가 조사한 뒤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여부를 따져 혐의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언급한 주류 분야의 경우 롯데칠성이 롯데지주 자회사 MJA와인에 저렴한 가격에 와인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다. 공정위는 이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3월 롯데칠성의 주류 사업부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두 사건은 이르면 상반기 중 조사가 마무리되고,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시스템 통합(SI) 일감은 외부 중소기업 등에 개방된다. 공정위는 올해 SI 업종의 '일감 나누기 자율 준수 기준'을 만들어 시행한다. 물류·SI 등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매입 내부 거래 비중으로까지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올해 하도급 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부터 비계열사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실적을 반영한다.

이는 SI 업종 일감 몰아주기 혐의 입증이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 공정위가 대기업 스스로 SI 업종을 외부에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한화그룹이 SI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차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확보한 증거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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