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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대련선적 115t급 타망어선 Y호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20일 오후 5시39분께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39㎞(EEZ 내측 67㎞) 해상에서 그물코 기준인 54㎜보다 촘촘한 13.75㎜의 그물을 사용한 혐의다.
또 불법어구로 포획한 어획물을 은폐하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기재하고, 우리 정부 측에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지난 13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중국 명절 춘절을 앞두고 우려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입역 초기부터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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