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버팀목자금 누락 소상공인 대상 '확인서' 발급

입력 2021.01.22. 15:56 수정 2021.01.22. 15:56 댓글 0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대상
중기부, 2월초 추가 지급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들이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들의 신청을 돕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번에 발급되는 확인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 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원 밖에 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업체가 '확인지급'을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광주시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과 일반 매출감소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 목록을 제출받아 지원금을 지급 중이다. 누락된 업체는 2월초 확인 절차를 거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버팀목자금을 확인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확인 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공고할 예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 및 광주시로부터 방역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 8개 업종과 영업제한업종 12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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