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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강화···광주 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버틸까?
입력 2021.01.22. 15:48 수정 2021.01.22. 15:53 댓글 15개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최고 6%
3주택자 양도세도 큰 폭으로 상승
일부 다주택자 안 팔고 증여 선택
'고공행진' 집값 안정화 최대 관건
정부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광주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까? 아니면 버틸까?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 세제 강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주택자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처분 여부가 치솟는 광주 집값 안정화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다주택자들은 6월부터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19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주택 소유자 중 2건 이상의 물건을 소유한 사람은 총 6만1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2주택자는 4만8천705명(11.8%), 3주택자는 7천993명(1.9%), 4주택자는 2천86명(0.5%), 5건 이상 소유한 주택자는 2천363명(0.6%)로 집계됐다. 1주택자는 35만3천51명으로 전체의 85.2%를 차지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기존 구간별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과세표준 12억~50억원 주택은 1.8%에서 3.6%로, 6~12억원 주택은 1.3%에서 2.2%로 오른다. 3~6억원 주택은 0.9%에서 1.6%로, 3억원 이하 주택은 0.6%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1주택자의 세율은 기존 0.5~2.7%에서 0.6~3.0%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2채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합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면서 "광주는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기존보다 두배 가까운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존 10~20%포인트(p)에서 20~30%p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이 60~70%까지 오른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8일 조정지역 지정 이후 3주택은 최대 20%P까지 중과세되고 있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최대 30%p까지 세율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광주에서 3주택자가 한 채를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4천1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5천만원을 내야 한다.
일단, 정부는 오는 6월 1일 중과 제도 시행이 다가올수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거나 증여 등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데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세금을 내더라도 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증여건수는 지난해 7-10월 감소세를 보이다 11월 224건으로 늘었고, 12월에는 352건으로 급증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내는 것 보다 가족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를 선택한 것이다.
사랑방부동산 최현웅 팀장은 "조정지역 지정과 정부의 고강도 세금 중과가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로 이어지느냐가 광주 집값 안정화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A공인중개사는 "현재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일부 보유 주택을 정리할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면서 "오는 3월과 4월이 지역 주택시장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처럼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하는 게 낫겠지만 집값에 큰 변화가 없거나 조금이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오히려 증여가 불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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