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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100만원' 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 시작

입력 2021.01.22. 12:44 댓글 1개
내달 1일까지 접수 진행…1·2차 지원 대상은 제외
5만여 명 지원 예상…초과시 소득 등 고려해 선정
[서울=뉴시스]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2021.01.22.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22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PC로만 접속 가능)에서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지급된 1~2차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요건 충족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신청 시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5만명 규모다. 고용부는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소득감소 등 지원 요건 심사가 완료된 후 2월 말께 일괄 지급된다.

고용부는 오는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는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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