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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부 압수수색, 누구의 공익 위한 것?"···검찰 다시 겨냥

입력 2021.01.22. 12:39 댓글 0개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 중인 검찰 비판
"제식구 감싸려 증거외면…정보도 흘려"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을 다시 비판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쳤다"라며 "출국금지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가 안 된 정보도 흘렸다"고 얘기했다.

이어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인가"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을 들여다보는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배당한 것을 두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이규원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이 검사가 기관장의 직인이 없고 허위의 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서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 검사의 휴대전화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이날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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