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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오는 29일 선고
입력 2021.01.22. 11:34 댓글 0개검찰, 폭행치상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장윤정 전 주장 등에 대한 재판이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개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과 장윤정(33) 전 주장에 대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선수는 폭행 등으로 고 최숙현 선수에게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김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최후변론에서 김규봉 전 감독은 "많은 제자에게 너무 큰 잘못을 남겼다"며 "고 최숙현 선수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죄를 드리고 싶다. 너무 잘못했고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사죄의 말을 전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5년, 김 전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김 전 감독에게는 5년, 장 전 주장에게는 3년, 김 전 선수에게는 1년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은 장기간 구성원들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 사건 관련을 부인했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으며 김 전 감독의 경우 가로챈 금액이 2억원 이상에 해당,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감독은 2015년 8월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피해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주시체육회가 항공료를 지급했음에도 16명의 선수들로부터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6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전 주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속 선수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 선수를 폭행하도록 교사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교사)와 피해 선수들이 억지로 과자를 먹게 하거나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엎드리게 하는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은 훈련 중 아동인 피해 선수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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