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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에 주거급여 지원
입력 2021.01.22. 11:25 댓글 0개[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 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최대 31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19세에서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전남도 건축개발과, 각 시·군 주거급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이다.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말 기준 4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당초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해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최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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