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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투표조작' 김광수 전 MBK 대표···1심 벌금형

입력 2021.01.22. 06:01 댓글 0개
아이디 1만개 동원해 허위 온라인투표
1심 "업계불신 초래해" 벌금 1000만원
"최종선발 멤버 당락에는 영향 못미쳐"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CJ ENM의 아이돌 육성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1' 당시 아이디 1만개를 동원해 온라인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MBK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김광수(60) 프로듀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프로듀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38) 대표이사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포켓돌스튜디오는 MBK엔터테인먼트와 인터파크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김 프로듀서와 박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함께 공모해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개를 건네준 뒤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투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대표는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 순위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차명 아이디로 투표수를 부풀릴 것을 김 프로듀서에게 제안했고, 김 프로듀서는 이를 승낙했다. 김 프로듀서는 이 과정에서 연습생들 중 특히 2명에게 집중적으로 투표를 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1만개 중 총 9945개의 아이디를 통해 총 8만9228회에 달하는 허위 온라인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으로 하여금 특정출연자에게 대신 투표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작지 않은 규모의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에 관여했음에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인 수단을 사용해 관련 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투표의 영향력은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정도의 제한적인 것으로, 최종 아이돌그룹 멤버 선발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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