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닻 올린 공수처' 1호 사건에 주목···"정치 중립 시험대"

입력 2021.01.22. 05:01 댓글 0개
文정부 4년여만 간신히 출범…막강한 권한탓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판·검사는 직접 기소
'사찰·보위기관' 우려…정치 중립이 우선과제
1호 수사가 가늠자…"수사체계 갖추고 검토"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1.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논란을 딛고 닻을 올렸다. 앞으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처장을 필두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할 예정인데, 공수처가 첫 번째 칼날을 어디로 어떻게 겨눌지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에 앞서서는 김 처장의 취임식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문 대통령 1호공약으로 불릴 정도로 현 정권이 역점을 뒀지만, 정권 출범 후 거의 4년이 지나 출범했다. 공수처법은 국회 폭력사태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고, 지난해 7월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에는 초대 처장 추천에 발목이 잡혔고,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을 개정한 끝에 김 처장이 임명됐다.

출범 과정이 험난했던 것은 그만큼 공수처에 주어진 권한이 막강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재임 중 비리를 수사한다. 특히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직접 기소도 가능하다.

일부 기소권까지 지닌 만큼 권한이 오남용될 경우 부작용도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공직자를 벌하는 '사찰기관'이나 '보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처장도 전날 취임사에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편도 아니고, 야당편도 아니고 국민편만 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장이 외부압력의 방패막이가 돼야한다는 주장에 "공수처장의 첫 번재 과제"라고 답하기도 했다.

[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1. yesphoto@newsis.com

이같은 맥락에서 공수처의 1호 사건이 김 처장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호 수사 대상에 따라 여야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권 인사가 대상이 될 경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거나, 정권 사수 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에 검토돼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출근길에서도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인선 등에 적어도 두 달은 걸린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니 그 때 판단하는 것이 맞다. 지금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에 검찰에서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대상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갈 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추가 수사 중인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1.01.21. scchoo@newsis.com

공수처는 사건 이첩에 관한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에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이날 "현재 이첩 기준은 공수처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건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의 요소를 감안해 이첩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국회에서는 "수사체로 완성된 시점에서 정보를 갖고 (기존 사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며 "저희가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