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소상공인·자영업자 '3無 융자'···행정조치 이행 유흥업소도 지원

입력 2021.01.21. 17:11 수정 2021.01.21. 17:12 댓글 0개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를 골자로 한 '3무(無) 특례보증 융자'로 1천억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3무 융자를 지원한데 이어 12월30일 2차 공급한 500억원이 하룻만에 마감되면서 이번에 3차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해 상반기 3무 융자를 통해 1만8349개 업체, 5천71억원에 대한 1년분 이자와 보증료 155억원을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2천500여 개 업체, 500억원에 대한 연이자와 보증료 17억원을 지원했다.

3차 지원 신청자격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모든 소상공인 중 1~2차 융자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들이다. 사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와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후 일시상환과 최대 5년간 연장가능 조건으로 광주·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공급한다. 대출금리는 연 2.7%, 보증수수료는 0.7%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더불어 1년 이후에는 이자와 보증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이자율도 최대한 낮췄다

3무 융자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1일부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062-950-0011)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도 상담·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대상업소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광주시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이용섭 시장은 "고강도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의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세 번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음에도 시중은행 융자 지원에서 제외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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