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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석과 배치될 것 없다…민간 등록임대도 5%만 증액"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법원이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도, 집주인이 전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법리적 해석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정부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임대인과 세입자간 임대차2법 관련 분쟁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줬다.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전세 계약의 2년 만기가 돌아오자 전세 보증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 올려줄 것을 세입자에게 요구했다.
국토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유권해석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차임과 보증금을 5%의 범위에서만 증액할 수 있다. 이에 임차인은 5%인 2500만원만 올릴 수 있다며 거절했고, 양측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런데 법원은 국토부의 해석과 달리 세입자가 임대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3억원을 인상해 재계약하라는 내용으로 조정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택은 특히 등록 임대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의 적용도 받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국토부는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유권해석을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조정결정이 사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관계도 전월세상한제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면서 "언급된 조정결정의 내용과 배경, 법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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