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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하반기 시행

입력 2021.01.21. 15:29 댓글 0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운행 제한
미세먼저 저감장치 부착·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순천시청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21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내 주요도로에 총 8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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