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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산재사망 900명 육박···정부 "5천억 투입 절반 감축 노력"
입력 2021.01.21. 13:49 댓글 0개작년 산재사망 882명…전년보다 27명 증가
안전투자혁신사업 5271억…점검·감독 강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노력에도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가 9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에 약 5300억원을 투입하고, 안전조치 점검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9년 855명보다 27명 증가한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국정 과제로 제시했지만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900명을 계속 넘어섰다.
다만 2019년은 855명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감축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25명 → 올해 616명 → 내년 505명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2019년의 경우에는 현장 중심의 불시점검 감독을 집중 추진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도출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점검 감독이 많이 미진해 목표만큼 사망 사고를 감축하지 못했다"고 했다.
지난해 산재사망 사고를 보면 건설업에서의 사고 비중이 51.9%로 절반을 넘었다. 또 사고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과 끼임 사고도 48.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장관은 "금년에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 형태별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안전투자 인식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재해법도 경영 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장이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총 52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위험한 기계와 기구 교체, 위험한 공정 개선과 관련한 것으로 재정지원 3271억원, 융자지원 2000억원 등이다. 이 장관은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규모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영향력이 큰 본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한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한다.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정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점검을 실시한 뒤 조치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재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재통계 분석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망사고 분석 결과와 함께 감독 현황과 위반 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법이 산재사망 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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