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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출자 로펌 300배 급성장···이해충돌" 수사의뢰

입력 2021.01.21. 11:30 댓글 0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수사의뢰
"법사위 간사 맡으면서 법무법인 급성장"
"영향 행사할수 있어…매출 증가 배경 의문"
"대표변호사, 선대위원장 임명도 이해충돌"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01.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이 최근 6년간 급성장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박 후보자에게 뇌물 등 혐의가 있는지 살펴봐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포괄적 뇌물, 직권남용 혐의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은 박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를 맡으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300배 이상 연매출이 폭증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박 후보자가 출자한 법무법인 명경이 지난 6년 사이 300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는 취지 보도를 인용한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세련은 "집권 여당의 법사위 간사는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자이므로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는 법사위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충돌에 따른 위험을 무릅 쓰고 지분을 보유한 채 자신이 회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위험천만한 일에 대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묵인·방조할 수는 없다"며 "어떤 형태로든 박 후보자에게 경제적 이득이 갈 수 밖에 없고, 사내유보한 것을 나중에 받거나 현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신모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를 2016년 총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해 자신의 선거를 돕도록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전했다.

법세련은 "박 후보자는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은 것이 없다며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만,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명경이 박 후보자의 이름을 팔아 연매출을 300배 이상 급등시키는 동안 박 후보자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를 묵인·방조했다.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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