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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 상환유예

입력 2021.01.21. 10:46 댓글 0개
올해 원금 상환 예정 업체 대상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시행
[서울=뉴시스]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 문화센터 전경.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상환유예 대상은 현재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2021년 12월 31일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다.

공단에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의 만기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1년간(4분기) 융자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상환유예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스포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은행심사를 통해 3월 상환 예정인 원금부터 유예 받을 수 있다.

단,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분기별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업체의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총 136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월부터 7월말까지 상시 융자 접수를 받는다.

상환유예 및 융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또는 1566-4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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