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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전남 농관원은 2월 10일까지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과일류,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한과류, 제수·선물용품 통신판매업체, 농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이다.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와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업체를 조사한다.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173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0명이 대거 투입되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지능적인 위반 업체는 쇠고기 유전자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적인 판별법,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해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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