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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월세 신고제

입력 2021.01.21. 09:02 수정 2021.01.21. 11:28 댓글 0개

전월세 신고제는 2019년 8월 국회에서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로, 2020년 8월 18일 신설되고, 2021년 6월 1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내용은,

①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당사자, 보증금, 차임,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납부일 등의 계약사항을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제6조의2 신설),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제6조의3 신설),

③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제6조의5 신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공동으로 혹은 일방 당사자가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관청에 별도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수 있게 하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인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따로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 혹은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신고대상에는, 오피스텔·고시원 등의 비주택이 제외되었음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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