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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 "분류작업 사측 책임" 극적 합의···노조, 총파업 철회

입력 2021.01.21. 08:29 댓글 0개
노사,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동의
분류작업 사측 책임…택배기사 전가 안돼
사회적 기구 협약식…노조, 합의 기자회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진택배 마포택배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핵심 쟁점인 '분류작업'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노사가 분류작업 책임을 택배사로 명시하는 등 최종 합의를 이뤘다.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노조는 오는 27일 예고한 총파업을 철회할 방침이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21일 새벽 정부가 낸 중재안에 최종 동의했다.

앞서 지난 19일 노사와 국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협상이 결렬된 뒤 국토교통부는 20일 분류작업 책임 명시에 반대하는 택배사들과 장시간 면담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조는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노사와 각각 의견을 조율해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는 우선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그간 분류작업 업무는 택배기사 업무가 아니며 이는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택배사 책임 명시를 촉구해왔다.

다만 분류작업 비용은 택배사가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과 협의해 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넣었다.

아울러 택배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자동화 이전까지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에 투입되면 분류인력 투입 비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

합의안에는 택배기사가 주 6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 제한하되, 설 특수기 등은 예외적으로 오후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도 앞선 협상 결렬로 전날부터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 투표를 중단하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이번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설 연휴를 앞두고 물류대란은 극적으로 피하게 됐다.

진경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합의 결과를) 모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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