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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1.01.21. 07:00 댓글 0개
"아동 신체에 손상 또는 발달 저해 가능성 커"
"피해아동 체중이 늘지 않는 등 치료 받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8일 된 아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6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산후도우미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에서 피해 아동인 B(18개월)양에게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세게 흔들었다.

또 B양을 씻긴 후 양손으로 양다리를 잡고 거꾸로 한 채 앞뒤로 심하게 흔들고 몸에 묻어있는 물기를 털었다. 이어 옆에 있는 쿠션에 집어 던지듯 눕히거나 분유통을 가져와 입에 물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며 “사건 이후부터 피해아동의 경구섭취량이 줄어 체중이 늘지 않는 등 진료를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적발이 늦어졌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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