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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 도입···"효율성 제고"

입력 2021.01.21. 06:00 댓글 0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의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게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등록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선해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마련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그간 LX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해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기간은 단축되고, 민간업체의 참여율도 대폭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한편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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