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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1심 선고···검찰,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1.21. 05:00 댓글 0개검찰 "조주빈과 일체 돼 2인자 가담"
강훈 "제자신이 한스럽다" 최후진술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20)의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강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범행 초기부터 조주빈과 일체 돼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범죄 집단을 만들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인자로서 본건 범행에 적극적·능동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 협박돼 소극 가담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서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고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강훈은 "끔찍한 범죄에 가담한 저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다시는 경솔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한편 이날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직원' 한모(28)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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