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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에 재정당국 난색···결국 문제는 '돈'

입력 2021.01.21. 05:00 댓글 0개
정치권서 입법화 논의…정 총리 "상반기 중 입법 노력"
기재부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 해외 법제화 사례 없어"
현실적 문제는 비용…여당안 중 최대 월 24.7조 추산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법으로 보상하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재정의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아예 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을 갖고 손실보상제 입법화 문제에 대해 "해외 같은 경우 1차적으로 살펴본바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패키지를 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의 발언은 이날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금년에 입법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와 주목된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에 김 차관이 나서서 기재부의 반대 입장을 전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미 여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제시한 안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 매출액의 7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일반업종에는 50%를 보상해주는 방안이다. 국가의 통제에 따라 영업을 제한당한 만큼 정치적 결단에 의존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법률상 자동 지급되는 보상금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물론 문제는 비용이다. 민 의원안은 손실보상 소요 비용으로 월 24조70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상 기간이 4개월이라면 98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월 1조23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원 방식에 따라 비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최소 수조원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률로 지급 근거를 정한다면 기재부의 운신의 폭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법제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2019년 말(699조원)에 비해 127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여기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재정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급 기준이나 방식을 놓고 과거 되풀이됐던 재난지원금 사례처럼 지원 대상 경계선에서 탈락한 이들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으로 지급 기준과 방식을 규정할 경우 경계선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탈락자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법에 지급 근거정도만 마련하고 지급 방식은 당시 피해의 정도나 특징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결정하는 게 낫다"며 "하지만 이 방법은 현재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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