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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법적 판결 전까지 운영" 주장

입력 2021.01.20. 17:44 댓글 0개
인천공항공사, 최근 인천시에 스카이72 체육시설 등록 취소 요청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내년 새해 첫 날 열리는 해맞이 축제를 온라인으로 대체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해맞이 방송에는 개그맨 홍인규가 진행한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하늘 코스의 일출 모습. (사진=스카이 72 제공) 2020.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법적 분쟁이 끝날 때까지 골프장 운영 권리는 스카이72에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스카이72의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요청이다.

그러나 스카이72 측은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 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현재 스카이72는 클럽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후속사업자가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 만료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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