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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중 역주행 사고, 배우 채민서···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01.20. 14:55 댓글 0개1심 "용서받지 못해"…집행유예
2심 "상해 증명 안돼" 치상 무죄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숙취 상태로 새벽에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단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치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이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부분에 한정된다"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채씨가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도과하더라도 다음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채씨는 "절대 안하겠다"고 답했다.
채씨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일방통행로로 진입해 정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았다"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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