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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성 착취를 통한 수익사업을 하는 인터넷개인방송자에 대해 사업자(플랫폼)가 서비스 이용을 막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일 양 의원에 따르면 불법·불량 BJ(Broadcasting Jockey)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이 불법 정보를 유통할 경우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 업체)들이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정보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음란물을 제작·판매·배포하는 경우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방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양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 상황이 실시간 중계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TV 등에 불법 정보가 유통된 경우 다시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불량 BJ들이 다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게 규제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의무와 역할이 한층 강화돼 자체 점검 및 불법·불량 BJ 퇴출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음란·선정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가 1천1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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