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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특화기업' 뽑는다···지방세 감면 혜택

입력 2021.01.20. 06:00 댓글 0개
내달 23일까지 접수…관련 산업 비중 50% 이상 대상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 요령'을 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심사 평가 항목과 점수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융복합단지 입주 기업 가운데 총매출액에서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비중이 50%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골라낼 계획이다.

해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설비 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포인트(p)를 가산받을 수 있고,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면 2점 이내의 가점이 부여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 시스템(//genie.ketep.re.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말 지정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평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모든 신청 서류는 전자 파일로 내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융복합단지법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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