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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구 막고 쿨쿨···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입력 2021.01.20. 05:01 댓글 1개[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파트 내부 통행을 막은 채로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11시36분 광주 북구의 아파트 특정 동 앞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18분 동안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아파트 입구 오른쪽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였다. 아파트 안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정차해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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