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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주 모독불경죄로 60대 여성에 43년 징역형 선고

입력 2021.01.19. 23:04 댓글 0개
[방콕=AP/뉴시스] 19일 안찬이라는 이름의 여성 피고인(오른쪽)이 태국 방콕형사법원에 도착하면서 친구와 악수하고 있다. 여성은 법정에서 군주불경죄로 43.5년 징역형을 받았다

[방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태국 법원은 19일 공무원을 지낸 한 여성에게 군주제 모욕 및 비방 금지법 위반죄로 기록적인 43년 6개월 징역형을 언도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군주제 비난 논조의 글들과 함께 관련 오디오 절편들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올렸다며 여성 피고인에게 군주 불경죄의 29개 혐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당초 피고인 형량을 87년으로 발표했으나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해 이를 반으로 줄였다고 인권변호사모임 단체가 말했다.

지난해부터 태국서 대학생을 중심으로 군주와 군주제에 대한 유례없는 비판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나온 이날 판결은 즉각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 받았다.

112조로 흔히 거명되는 태국 군주 모독불경죄는 혐의 하나마다 3년에서 15년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법은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사법 당국이나 왕실은 물론 어느 사람이나 혐의자를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이었다.

사적 감정을 앙갚음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 혐의로 고소하면 고소 당한 사람은 수 년 동안 법적 다툼에 묶이게 된다.

탁신 및 잉락 남매의 민선 정권을 두 번이나 군부가 쿠데타로 뒤엎은 지난 15년 동안 이 법은 개인적 복수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태국서 군주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최근의 일이고 그 전에는 극히 드물었다.

인권변호사모임 단체는 여성 피고인을 성 아닌 안찬이란 이름으로 신원을 밝혔으며 60대 중반이라고 말했다. 6년 전 쁘라윳 찬오차 현 총리가 육군 참모총장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2014년 때 체포되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감옥에 억류되었다.

2017년에도 한 남성이 군주제를 모욕하는 듯한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35년 징역형을 받았다. 세일즈맨인 이 사람도 당초에 70년 형을 언도받았다고 유죄를 인정해 반으로 줄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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