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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범계 청문회 앞서 평검사 인사···21일 예정

입력 2021.01.19. 18:40 댓글 0개
내달 1일 부임…보직기간 충족 평검사 대상
형사·공판부 검사, 주요부서 발탁 기조 유지
고위·중간간부 인사는 청문회 후 단행 전망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 오는 21일 평검사 인사를 발표하기로 했다. 부임 날짜는 내달 1일이다.

필수보직 기간인 1년을 충족한 검사가 대상이며,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인사위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는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선 기관장이 추천한 우수 검사들의 경우 희망 근무지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검사들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도 방점을 찍었다.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동일 고검 권역 장기근속제 등을 적극 적용하고, 질병·출산·육아 등 개별 사정을 적극 고려하는 방식이다.

재경청이나 수도권청에서 2회 연속 근무한 이들 중 의정부지검이나 안산지청에 있었던 경우에는 희망에 따라 재경청이나 수도권청으로 전보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법무부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한 검사들은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된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검사들은 3월 초순 배치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앞당겨 이번 인사 때 함께 일선청에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검사장급 검사나 차·부장급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간부 인사는 장관 교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인사위에서도 일부 고검검사급 인사안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원칙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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