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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영끌' 없게···40년 초장기 주담대 나온다

입력 2021.01.19. 18:14 댓글 6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자금공급 축소와 자금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요구를 받는 '대출정책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모기지 도입, 대출규제 예외 확대 등 청년층 내집마련을 위한 '맞춤형 핀셋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를 진행한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할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집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 외국에서 하듯이 30~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서 다운페이먼트를 조금만 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내다가 3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은 고정금리를 원하고 은행은 변동금리를 원할 텐데 이 관계 연결과 관련해서 재정에서 해준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젊은층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소유하고 주거 안정할 수 있는 제도를 금융권 차원에서 고민하고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년 전·월세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보증료 인하 및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활성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대출 참여를 확대하고, 비대면 채널을 늘린다.

이와 함께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을 추가 적용하거나, 적용만기 장기화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은 위원장은 "자금 지원을 하면서도 가계대출을 안정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자, 청년층이 더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받는 것이 개인과 금융기관 건전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인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DSR 보다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하는 방안, 조금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서 핀셋으로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데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은 차주 단위로 전환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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