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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년간 예방접종 피해 715건 보상

입력 2021.01.19. 17:58 댓글 0개
정부,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운영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총 715건 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보상체계 구축도
[트루프=AP/뉴시스] 9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트루프에서 촬영한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사진. 2021.01.19.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지난 26년 동안 715건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있으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가 공개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1만1344건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1260건의 보상 신청이 이뤄졌고, 역학조사 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예방접종 관련성이 인정돼 실제 보상이 된 경우는 715건이었다. 527건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18건은 지난해 4분기 접수돼 아직 심의가 안됐다.

정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가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임상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만큼 오는 2월 본격적인 접종을 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상체계 등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 우리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며 "범정부 협업을 통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 및 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및 피해보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을 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먼저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긴밀하게,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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