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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외압 의혹, "부적절" 판단에도 결국 무혐의

입력 2021.01.19. 17:51 댓글 0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제외 두고 논란
황교안 질책·우병우 전화외압 의혹도 제기
특수단,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등 본격 수사
당사자 진술 엇갈려…황교안·우병우는 부인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당시 민정비서관) 등이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냈다. 법무부의 사건 관여가 부적절했지만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그간 제기된 대다수 의혹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 유가족 단체가 고소한 법무부 등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검찰 수사 당시 황 전 장관과 우 전 비서관 등이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며 고소했다.

2014년 7월초 광주지검 해경수사팀은 세월호 사건 현장에서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법무부가 며칠 뒤 '불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다. 실제 당시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해당 혐의가 없었다.

황 전 장관이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질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또 당시 청와대 소속인 우 전 수석이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특수단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가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단 조사 결과 당시 대검 형사2과장 등은 대검 형사1과장에게 '법무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형사1과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점을 두고도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거나, 직권남용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법무부 의견 제시는 대검 보고에 따라 이뤄져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등이 근거가 됐다.

[서울=뉴시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특수단은 직접적인 외압 논란이 불거진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황 전 장관은 특수단 조사에 구체적인 혐의가 제외된 경위는 알지 못하고, 우 전 수석도 법무부나 대검 등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장관이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는 의혹이나, 우 전 수석이 대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도 당사자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돼 비판의 소지가 남은 모습이다. 특수단은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검사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소환조사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검과 법무부 사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수사결과도 논란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 특수단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없다고 봤다. 다만 "대검의 보고자체가 위법한지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은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답할 사항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단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총 17개 의혹을 수사해 2건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처분보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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