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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앞바다 새조개 채취 분쟁 관리수면 지정 등 합의 일단락
입력 2021.01.19. 17:15 수정 2021.01.19. 17:17 댓글 0개장흥 앞바다에 수년 만에 나타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한 때 장흥 어민들과 타지역 잠수기어업인들 사이에 마찰을 빚었지만 관리수면 지정과 이익 분배 등에 잠정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채취 방식은 물론 새조개 판매를 놓고 세부적인 이익 분배를 위한 조율이 필요해, 분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양식이 불가능한 새조개는 1㎏에 2만원 이상 값비싸게 팔리고 있어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마찰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장흥군 회진면 앞 신상해역에 새조개가 나타나면서 부터다. 신상해역은 공유수면이어서 승인만 있으면 면허기간을 정해 누구나 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전남 연근해 공유수면에 대한 새조개 어업권을 가진 잠수기어업인들만 조업이 가능해 새조개 소식을 들은 여수 등지에서 활동하던 잠수기어업인들이 이 곳을 찾았다.
이 뿐 아니라 태안이나 부안 등의 잠수기어업인과 해녀들도 새조개를 따기 위해 단체로 장흥에 전입신고를 하기도 했다.
반면 신상리 어촌계 어민들은 자신들의 앞바다에서 새조개 채취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타 지역 잠수기어업인들이 새조개를 싹쓸이하기 시작했다.
자신들 앞바다의 '횡재'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회진면 신상리 어촌계 주민들은 신상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선박을 이용한 시위를 벌이면서 잠수기어업인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상리 어촌계와 잠수기어업인들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채취 방식과 수익 분배 등을 논의해 이 해역을 공유수면에서 관리수면으로 바꾸고 오는 5월말 까지 채취한 새조개의 수익은 신상리 어촌계와 나누기로 합의하면서 마찰은 일단락됐다.
신상해역 새조개는 잠수기어업인들이 모두 채취해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을 어촌계 80%, 잠수기어업인들 20%로 배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장흥군과 신상리 어촌계, 잠수기조합은 조만간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익 분배와 활용처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9㏊ 규모의 신상해역은 새조개가 총 3천400t 규모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새조개 폐사율과 생태계 관리를 고려해 110억원 규모인 550여t만 채취할 수 있게 했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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