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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19일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즉'청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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