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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1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 마련

입력 2021.01.19. 12:50 댓글 0개
"가계부채 증가율 연 4~5%대 목표…연착륙"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선별 적용 방안 검토"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올 1분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하에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컨데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은 차주 단위로 전환된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공급 기조는 지속한다. 특히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미래소득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만기를 장기화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업부채와 관련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도 추진된다. 연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발을 검토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α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산업은행은 재무구조 개선, 금융비용 절감 등을 지원하는 '1조원+α 규모의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신규자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간산업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기안기금의 적절한 활용·투입도 추진된다.

또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을 지원하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프로그램도 올해 시범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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