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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공매도 재개 여부, 최종 결정까지 기다려달라"

입력 2021.01.19. 12:00 댓글 0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2월 국회서 의견 들을 듯"
[서울=뉴시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1.01.19.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관련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종료를 앞두고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오히려 재확산되자, 오는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그러나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웃도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개인투자자들과 여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와 증권사 차원에서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불법공매도라도 감옥까지 가야 되느냐'며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만큼 처벌을 강화했고, 다시는 불법공매도를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도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주식시장조성자가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수 없도록 업틱룰을 전면 적용한다"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과 공매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향자·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압박에 눌려 '원칙'을 포기하고 '백기'를 드는 것이 아니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여당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15일 종료되는데 아마 2월 정기국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되나, 저희로서는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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