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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만기 추가 연장···'부실폭탄' 괜찮나
입력 2021.01.19. 12:00 댓글 0개올해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 무게
은행 "계속된 일괄 연장 부실 위험 높여"
금융위 "개별 사정 컨설팅 후 연장할 것"
[서울=뉴시스] 정옥주 박은비 기자 =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부실폭탄'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 추가 연장에 무게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은행들이 상환이 곤란한 대출고객(차주)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온라인 사전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4월1일부터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 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어려운 현 상황으로 봐서는 만기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되며, 또 대부분 많은 차주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번 만기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일괄 연장 방침이 부실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원금상환 만기연장이 불가피하다면 이자상환이라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자유예라는 게 이자를 계속 유예하는 것이지 감면되는 건 아니니까 (연장되는) 그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은 늘어난다"며 "이자를 더 내려면 매출액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지금은 어려우니까 (당국 가이드라인으로) 연장해주지만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며 "나중에 가서는 은행권 대출로 갈아타야 될텐데 그럼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서 미리미리 갚게 해주지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온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9월이 되면 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텐데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갚아야 할 돈이 불어나서 채무탕감 이야기까지 나오면 돈을 갚은 사람은 뭐가 되겠나.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은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보이는데 대출이 나간 돈은 은행 돈이 아니라 예금자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라며 "갚아야 할 돈이 더 늘어나기 전에 은행한테 맡기면 은행들이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텐데 계속해서 일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융위 측은 이자상환까지 유예하면 '옥석가리기'가 지연된다는 은행권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차주들이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유예된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시상환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에 달한다. 일시·분할 상환을 합쳐 이자상환이 유예된 규모는 1570억원(1만3000건)에 불과하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만기연장은 35만건, 원금상환까지 하면 총 40만건이 되는데 이 40만건에 대해 전부 다 이자를 안 갚은 것이 아니라 1만3000건만 이자를 안 내고 나머지는 다 냈다"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상환을 유예해 주면 옥석을 가리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차주들이 지금도 이자를 갚고 있다"며 "아마 이자를 유예하더라도 완전히 탕감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자를 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부실징후'를 가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들은 전기료와 같은 공과금을 잘 내고 있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아니라도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상환이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컨설팅을 통해 자율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그간 유예된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며 "기계적인 6개월 연장이 아니라 금융사들이 차주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해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연장기한을) 늘려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간을 늘리던지, 장기 대환대출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현재 은행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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