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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밀폐·침방울 위험 여전···룸당 최대 4명·1m 거리두기

입력 2021.01.19. 11:53 댓글 0개
"분무기로 공기 중 비말 떨어뜨리고 바닥 소독해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코인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인원 제한을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2021.0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정성원 기자 = 정부가 영업을 재개한 노래연습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히 높다고 보고 룸당 최대 4명,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오전 코로나19 관련 기자단 설명회에서 "노래연습장의 (지난해) 11~12월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경상 위험한 영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가 수도권의 노래방, 헬스장,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면서 지난 18일부터 노래방 영업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손 반장은 "밀폐된 방에서 오랜 시간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해도 침방울이 상당히 나온다"며 "나중에는 상당히 가벼운 비말로 전환돼 공기 중 부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노래방에서의 감염사례 중 2건을 보면 주변인이 아니라 6~7m 가량 떨어진 다른 방에 있던 이들이 복도를 지나다 감염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도 노래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손 반장은 "8㎡당 1명은 룸이 아니라 시설 면적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룸에 4명까지 입장 가능하다"며 "룸 안에서도 최소 1m 이상의 간격 거리두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장소가 좁아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당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손 반장은 또 사업주에 대해서도 "노래를 장시간 부르고 나면 침방울 자체가 부유할 수 있어서 분무기로 침방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물걸레로 소독 후 30분 이후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노래연습장 방역수칙은 그 공간에 있는 분들의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다음 손님이 들어갔을 때 연쇄적으로 감염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수칙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jungs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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