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장성 와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랑께"

입력 2021.01.19. 11:36 수정 2021.01.19. 11:36 댓글 0개
장성군, 농업창업자금·주택구입 지원
장성군은 지역 귀농귀촌인을 위해 농업창업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에는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리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 1번지'를 표방하는 장성군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최대 3억7천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귀농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창업비용은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금은 농지 구입과 시설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 지을 때에는 최대 7천500만원까지 연리 2%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관련 요건은 ▲장성군 전입 전, 도시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 ▲장성군 전입 5년 미만 ▲만 65세 이하, 195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을 모두 충족시키는 귀농 세대주다.

농업 경력이 없거나 농사를 지은 지 오래된 세대주(재촌 비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읍·면 단위에서 1년 이상 거주 ▲직전 5년 이상 농업 경력 단절 ▲영농·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다.

지원사업 접수는 오는 다음 달 1일까지 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업이 희망이 되는 부자농촌 건설을 함께할 유능한 귀농인들의 참여를 기다린다"며 "든든한 창업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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