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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입력 2021.01.19. 11:30 댓글 0개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전개
지난해 추석 선물 상한액 인상 매출 7% 증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설 연휴를 닷새 앞둔 1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선물용 또는 제수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2020.01.19.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 등도 한우와 생선, 홍삼 등 농축수산물(가공품 포함) 선물을 20만원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 관련 업계 등이 국민권익위에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 직문 관련성이 있으면 선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을 때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는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10일까지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

해수부도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때 일시적으로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키겠다"며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식품부·해수부 등의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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