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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빛원전의 지역 지원사업과 일자리 창출
입력 2021.01.18. 11:32 수정 2021.01.19. 19:19 댓글 0개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암울함에 빠져들고 있는 현 시국에 숨통이 트일만한 소식이 들려와 마음이 뿌듯하기 그지없다. 바로 한빛원자력본부가 발전소 주변 사업자 지원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하여 207건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 돈은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도미노처럼 우리나라 전체에도 적잖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원사업의 면면을 들여다보니 지역의 초·중·고교부터 지역 상인, 방역, 환경개선, 장애인 및 노인 지원, 주민복지, 문화와 체육행사, 학술대회까지 지원 분야 하나하나가 다양하고 세심하기 이를 데 없고, 명목상의 것이 아닌 구체적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체감하는 바는 더 따뜻하고 반가울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코로나19라는 보이지 않는 악령과도 같은 침략자에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받는 힘든 시기도 이제 백신을 통해 머잖아 끝이 보이는 이 시점에 들려온 소식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투지가 되살아나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빛원전은 발전량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자지원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교육장학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 환경개선 및 복지사업, 문화진흥사업 등의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역시 발전량에 따라 지역에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 연평균 세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여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빛이 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상기한 지원사업비에 2천 102억 원, 그리고 동 기간 납부된 세액이 3천502억 원으로 이들을 합산하면 그 금액은 무려 5천624억 원에 이른다. 물론, 이 금액은 그간 한빛3·4호기의 정지로 인해 발전량이 그만큼 줄어들어 금액 또한 그에 따라 감소한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막대한 금액이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환경 정화와 다문화가족 지원행사, 그리고 복지관과 공원 및 체육시설 마련 등 한빛원전은 말 그대로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빛원전이 지역 출신 인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현재 한빛원전 내에서는 한빛본부 직원과 소내 상주 협력사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3천200 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빛본부 직원 중 인근 영광과 고창군 출신들의 비중을 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26%를 차지하고 있고,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무려 72%에 이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30%로 규정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모두가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과 대비하면 한빛원전이야말로 지역과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우리 지역은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은 곳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는 그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겠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인근 영광과 고창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 광주와 전남의 인재를 포함하여 지역인재 비율을 50%로 확대한다면 한빛은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이 사랑하는 기업이 되어 시민단체도 찬사를 보낼 것이다.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은 별도로 하더라도 진정으로 지역사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수원과 한빛원자력본부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원자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원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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