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중앙공원1 특례 사업자 "분양가 1600만원대 가능"

입력 2021.01.19. 09:28 수정 2021.01.19. 09:28 댓글 4개
㈜한양, 市에 공급가 인하 의견 전달
최근 공개 변경案 보다 300만원 저렴
“제안은 맞지만 확정은 아냐… 검토중”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 전경. 무등일보DB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한 곳인 중앙공원 1지구가 3.3㎡ 당 1천600만원대 공급될 지 관심이다.

당초 중앙1지구는 분양가가 2천만원대로 책정됐지만 광주 일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좌초 고비를 겪으며 최근 1천900만원 선으로 잠정 확정된 바 있다.

여기에 사업자 스스로가 한 발 나아가 300만원 더 저렴한 수준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밟힌 것인데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중앙1지구 사업 최대주주인 ㈜한양 측은 최근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와 3.3㎡ 당 1천600만원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후분양+임대' 방식으로 평균분양가 3.3㎡당 1천900만원, 임대가 1천533만원 등을 골자로 한 변경안을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

사업자 측은 이와 함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기로 했던 85㎡ 이하 물량 공급 의지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성과 공공성 양 측면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안이라는 것이 한양의 입장으로 알려졌다.

사업자의 전향된 입장 변화는 향후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 전망이 밝지 않은데다 1천900만원대 고분양가 고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후분양을 위해 착공 전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조달 설득용 카드로서의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의 제안이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은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자금 조달 계획이 담보된 제안이 아닌데다 한양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동의가 전제된 단일안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양은 4곳의 사업자와 함께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양의 지분율은 30%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토지보상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SPC 단일안 제출을 요구해놓은 만큼 관련 자료가 수합되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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