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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역량 강화 목적으로 강의를 연 40대 방문판매업체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에서 관련 사업자 18명 등 20명을 모이게 한 뒤 강사로부터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받게 해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7월 2일부터 15일까지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기간 상품설명회·교육·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 홍보·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당시 광주 지역 사회에 코로나19 감염자가 속출(2차 유행기)했는데, 최초 집단 감염원은 방문판매업이었다.
재판장은 "A씨는 교육을 열기 나흘 전 집합 금지 행정명령서를 받았는데도, 방문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강의를 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엄중한 시국에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50인 미만의 실내 모임·행사는 가능한 것으로 오인한 측면이 있는 점, 강의 참석자들이 일반적인 방역 수칙을 지켰고 강의장 규모와 비교해 밀집도가 낮은 점, 이 사건 모임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전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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