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수피아, 데뷔곡 MV 티저 오픈···당당 카리스마뉴시스
- 한국증권금융, 지난해 당기순익 2826억 달성뉴시스
- 현수막으로 보는 전주갑 후보들의 선거전략 '각양각색'뉴시스
<기고> 현대판 음서제 '연예인 세습'
입력 2021.01.07. 14:55 수정 2021.01.18. 19:33 댓글 0개요즘 텔레비전을 보노라면 안방극장이 연예인 가족들의 사랑방이나 놀이터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가족예능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자녀는 물론이고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처가·시댁식구…. 없는 족보가 없고, 안 나오는 가족이 없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도를 넘은 연예인 세습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가족예능은 시청자들에게는 스타의 가족 등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준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시청률 확보를 위해 일단 유명 연예인 가족을 내세워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기획을 보장해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방송가에 인맥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은 오랜 무명생활을 거쳐도 연예계에 발을 내딛기가 하늘에 별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연예인 2세나 가족을 바라보는 상대적 박탈감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가족 연예인은 데뷔 전부터 각종 미디어를 통해 스타가 된 가족의 후광을 입고 각종 방송이나 언론에 나와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
이제는 가족의 인지도를 이용한 연예인 데뷔가 아주 당연한 듯 여겨지고 있다. 실제 가족예능 출연 이후 CF를 찍기도 하고, 각종 드라마에 출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연예인 가족의 특혜 차원의 브라운관 노출은 결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다. '연예인 세습'을 '현대판 음서제'라고 말하면 과연 지나친 표현일까.
취업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대에 연예인 세습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잃은 이 시대 청춘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는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사회가 아닌가.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기고] 한복, 광주와 멕시코·쿠바를 잇는 사랑의 띠
- · <기고> "조국 독립에 피뿌린 선열,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내겠습니다"
- · <기고> 배달앱 원산지 표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 <기고> 채용공고를 명확히 알아야 자신의 경력이 빛을 낼 수 있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3[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4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5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6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 9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395만..
- 10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